'02년부터 소재부품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기업 확인 제도 운영 중
[별표 1]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(제2조 관련)(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).pdf

[공지사항]
| 구분 | 사업명 | 사업내용 | 우대내용 | 문의 |
|---|---|---|---|---|
| 인력 | 산업기능요원제도 | 병역법에 따라 입영대상자가 병역 지정 업체에 일정기간 근무함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|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가점 4점 | 산업지원병역일터 |
| 금융 |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 |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과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출지원 | 선정기준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포함 | 한국은행 |
| 정부지원사업 |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|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| 추가선정 기회를 전문기업에 한하여 부여 |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|
| 공공조달상생협력 협력기업 참여자격 | 소재부품기업 판로 촉진을 위하여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 대상 공공조달시장으로 원활한 진출 지원 | 협력기업으로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전문기업 활용 | 중소기업유통센터 |